[온라인 와글와글] 밀린 임금 17만원, 동전으로 준 음식점 업주 뭇매 “업주 말도 들어봐야”

입력 2016-04-01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달직원의 밀린 임금 17만 원을 동전으로 지급한 음식점 업주가 온라인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김 모(46)씨는 2월 27부터 6일간 경기도 성남의 한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받을 돈은 일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임시 지급으로 받은 39만8560원을 제외한 29만1440원.

그러나 업주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지난달 10일 성남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업주는 김씨의 밀린 임금 17만4740원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나온 업주는 지폐와 동전이 섞인 4740원은 김씨의 손에, 나머지 17만 원은 2자루의 동전으로 줬다.

온라인상에서는 “일한 지 이틀 만에 가불? 그것도 이해가 안 돼” “동전으로 지급한 임금은 너무해” “양측 입장 모두 들어봐야” 등 의견이 맞서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986,000
    • -1.76%
    • 이더리움
    • 4,615,000
    • -2.41%
    • 비트코인 캐시
    • 742,000
    • +7.38%
    • 리플
    • 2,142
    • +9.85%
    • 솔라나
    • 357,500
    • -1.52%
    • 에이다
    • 1,513
    • +23.21%
    • 이오스
    • 1,063
    • +9.03%
    • 트론
    • 289
    • +3.58%
    • 스텔라루멘
    • 603
    • +53.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900
    • +5.77%
    • 체인링크
    • 23,300
    • +9.08%
    • 샌드박스
    • 551
    • +11.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