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GS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6-04-0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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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GS에 지난달 15일 '현금·현물배당 공시'의 지연공시로 공시위반제재금 800만원을 청구한다고 1일 공시했다. 지정·부과일자는 오는 4일이다.

거래소는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 15점 이상 초과할 경우 관리 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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