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유찰…공항공사,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재공고

입력 2016-04-0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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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이 유찰됐다. 이에 공항공사는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을 동일한 조건으로 재공모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위한 한국공항공사의 입찰이 이날 마감됐으나 참여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공항공사는 김포공항 3층 면세점 DF1, DF2 구역을 각각 연간 최소 임대료 295억원, 233억원의 조건으로 입찰했다.

현재 롯데와 호텔신라가 각각 운영 중인 김포공항 면세점 두 곳은 다음달 12일 특허가 만료되는 가운데 신규면세점 측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입찰자가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가 높아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면세점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입찰을 참여하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마감된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 역시 유찰됐다. 김해공항 면세점 입찰은 신세계가 철수하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뽑기 위해 진행됐지만 이 곳 역시 입찰자가 없어 임대료 변동 없이 같은 조건으로 재공고했다.

공항공사는 김포공항에 대해서도 조만간 재공고를 진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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