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자 개표기 사용은 합헌… 사람보다 신속·정확"

입력 2016-04-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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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개표 과정에서 기계장치를 활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의견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개표작업은 단순 반복 작업으로, 장시간 계속할 경우 속도와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지만, 기계장치는 처음과 같은 속도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투표지분류기에 의해 후보자나 정당별로 분류된 투표지는 육안에 의한 확인 심사를 거치고, 수작업 개표의 편리와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한 보조장치로 기능하고 있다"며 "투표 과정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4개로 구성된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난해 11월 "전자 개표시스템은 선거 결과에 쉽게 승복할 수 없게 만들어 국론분열을 초래한다"며 2016년 20대 총선부터 수개표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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