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불공정거래 휘말리지 않으려면? M‧A‧S‧T‧E‧R ‘주의’

입력 2016-04-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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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M) 어카운트(A) 사회관계망서비스(S) 트레이드(T) 투자법규교육(E) 반복위반(R)

전업 투자자 A씨는 인터넷 주식 토론방에서 B회사가 보유하지 않은 기술을 보유한 듯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막연히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는 C, D, F 등은 기재된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없이 글을 복사해 다른 사이트에 올렸다.

금융감독원은 3일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사건 596건을 사건 키워드로 전수검색해 6가지 핵심 불공정거래 조장 요인을 M‧A‧S‧T‧E‧R로 정리해 발표했다.

위 사례는 SNS의 첫 문자인 ‘S’에 해당한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게시물이나 증권가 소식지(일명 찌라시) 등을 그대로 복사‧재전달 하는 경우에도 증권범죄에 연루돼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M은 머니(Money)를 뜻하며 사채 등 외부자금 활용, A는 어카운트(Account)로 차명계좌 등의 활용, T는 무분별한 투자를 일컫는 트레이드(Trade), E는 투자관련 법규 교육(Education), R은 반복 위반(Repeat)을 경고하는 내용이다.

사채 자금은 시세 조종과 인수.합병(M&A) 가장 납입 사건에 단골로 등장한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시세 조종 사건의 22%(35건), M&A 가장 납입 사건의 35%(24건)에 사채 자금이 동원됐다.

증권 범죄에서 차명계좌 이용도 매우 빈번하다. 최근 3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례가 202건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작전 세력에 단순히 계좌만 빌려주는 행위도 증권 범죄와 실명법 위반에 연루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인터넷 카페, 메신저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한 불공정 거래 사례는 27건이었다. 일반 개인이 해당 정보를 복사해 재전달해도 불공정 거래에 연루될 수 있다.

주가 조작꾼이 주변 투자자에게 원금이나 고수익 보장을 앞세워 적극 매수를 추천하는 것을 무작정 따라 고가 매수에 나섰다간 이상 매매 가담 혐의로 범죄에 연루된 사례도 많다.

지난해 7월부터는 시세 조종 목적이 없는 이상 매매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도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에 대해서도 숙지해야 한다.

불공정 거래 위반 전력자의 재가담 비율은 평균 30% 수준으로 특히 최근 3년간 무자본 M&A 관련 부정 거래 사건(20건)에서 두 건 중 한 건은 전력자가 가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투자자들이 의도치 않게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MASTER 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해서는 감시와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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