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저축은행, 재경부-예보 상대 소송 제기

입력 2007-06-25 09: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예보, 비슷한 소송 패소 불구 지원 안 해

부산의 우리저축은행이 최근 재정경제부와 예금보험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2005년 솔로몬저축은행 등 8개사가 예보를 상대로 제기해 승소했던 소송과 유사한 건이어서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주목된다.

특히 예보는 이미 한번 패소했던 소송과 비슷한 소송 또 다시 전개됨에 따라 책임회피를 위해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부산의 우리저축은행은 지난달 중순 재경부와 예보, 그리고 저축은행중앙회를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우리저축은행이 제기한 소송은 부실금고를 인수하면서 저리의 금리로 지원받은 금액이 금리 하락으로 실질 지원금액이 하락함에 따라 이의 부족분을 충당해 달라는 것이다.

지난 95년 부산의 조흥신용금고는 부실로 인해 당시 신용금고를 관리 감독하던 신용관리기금의 경영관리에 들어갔다. 신용관리기금은 조흥금로의 계약이전을 추진했으나, 이 작업이 의도데로 진행되지 않아 당시 부산의 9개 신용금고가 15억원씩 출자해 서류상의 금고를 만들어 계약을 이전했다.

이를 통해 97년 말부터 영업을 재개했는데 계약이전 당시 이전손실금 규모는 약 530억원에 달했다. 신용관리기금은 이를 보존하기 위해 약 520억원을 연 3.1%로 10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해줬다. 당시 정기예금이자 연 11%대였기 때문에 약 8% 정도의 이자수익을 통해 이전손실금의 만회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 거치기간이 끝나는 올해 현재 금리는 5%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이러한 금리 인하로 당초 이전손실금을 충당하기로 했던 금액 중 260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 됐다. 당시 금리하락 가능성에 대해 신용관리기금의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존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신용관리기금은 외환위기 이후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저축은행은 신용관리기금의 부실금고의 경영지원 인수를 인계한 예보, 이를 관리 감독하던 재경부, 또 신용관리기금이 자급부족으로 인해 부실금고 지원을 예탁금으로 지원했음에 따라 신용관리기금의 예탁금을 승계한 저축은행중앙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또 소송을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60억원 중 10억원에 대해서만 대표소송 형식으로 진행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솔로몬 , 유니온, 한마음, 아림, 경북, 하나로, 상업, 신한 등 저축은행 8개사가 예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사실상 승소했던 것과 유사하다.

솔로몬저축은행 등 8개사는 지난 2000년 부실금고를 인수하면서 손실보전 용도로 예보로부터 예금보험채권을 지급받았다.

당시 저축은행들은 예금보험채권을 지급받고 7년 동안 국민주택채권(5년 만기) 수익률과 연동해 분할지급받기로 예보와 출연약정을 맺었으나 금리가 속락하면서 지원자금이 크게 줄었다며 예보를 상대로 지난 2001년 손실액을 보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고등법원은 예보는 저축은행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강제조정안을 제시 사실상 저축은행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솔로몬저축은행 101억원, 한마음저축은행은 130억원, 유니온 26억원, 경북 13억원 등 8개 저축은행에 총 532억원을 지급했다.

우리저축은행도 솔로몬저축은행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예보가 패소함에 따라 예보에 지원금 부족분 지원을 요청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소송이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보 입장에서는 사실상 동일한 안건에 대해 두 번째 소송을 받은 셈이다. 솔로몬저축은행 등의 소송의 전례로 본다면 이번 우리저축은행이 제기한 소송도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저축은행에 대한 지원을 예보가 한 것이 아니라, 업무를 승계한 곳에서 했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예보는 부족분에 대한 지원과 함께 소송과 관련된 비용이 추가로 지출될 수밖에 없다. 또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권을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시간을 빼앗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200,000
    • +0.21%
    • 이더리움
    • 4,738,000
    • +2.91%
    • 비트코인 캐시
    • 715,500
    • -2.32%
    • 리플
    • 2,030
    • -4.92%
    • 솔라나
    • 354,500
    • -0.73%
    • 에이다
    • 1,479
    • -1.27%
    • 이오스
    • 1,175
    • +10.54%
    • 트론
    • 300
    • +3.45%
    • 스텔라루멘
    • 808
    • +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600
    • -0.5%
    • 체인링크
    • 24,510
    • +5.24%
    • 샌드박스
    • 834
    • +52.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