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원대 도로 건설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에 대해 벌금 700만원, 포스코건설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 전무 김모(54)씨 등 회사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2011년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과 함께 전남 여수와 고흥을 잇는 화양-적금 3공구 도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추정공사비만 1296억여원에 이르는 대규모 공사였다.
회사 임원인 김 씨 등은 직원들을 시켜 2011년 3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추정 공사비 대비 94.8~94.97% 범위에서 4개의 입찰가를 정해 무작위로 배분했다. 입찰 당일 직원을 보내 합의 이행 여부를 서로 감시하기도 했다. 같은 해 5월 현대산업개발이 낙찰자로 선정, 국토해양부와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재판부는 “예정기간 약 7년 8개월, 추정공사비 약 1296억원에 이르는 대형 관급공사에서 담합행위가 이뤄지는 경우 그 파급효과가 간접적으로 국민 대다수에 미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4개사 임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은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형사처벌을 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