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과거 현대건설 및 하이닉스반도체가 금융기관에 초래한 손해에 대해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예보의 부실책임조사 결과 현대건설 전직 임원(고 정몽헌 등) 8명은 지난 1998회계년도 분식재무제표를 이용, 조흥은행(현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않아 276억원의 손해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이닉스반도체 전직 임원(고 정몽헌 등) 4명의 경우 1999회계년도 분식재무제표를 만들어 제일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고도 이를 갚지 않아 15억원의 손해를 금융기관에게 전가했다.
이에 따라 예보는 현대건설 및 하이닉스반도체 전직 임원들의 책임을 물어 신한은행 및 SC제일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배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한 바 있지만 신한은행 및 SC제일은행은 현대그룹과의 거래위축 우려 등의 사유를 들어 예보가 요구한 최종 기한(2007년 6월 15일)까지 이들에 대한 손배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예보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신한은행 및 SC제일은행을 대위해 직접 소송제기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기관이 손배청구 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송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등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보이는 경우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중인 소송에 보조참가하는 등 손배소송 관리를 강화해 공적자금 회수에 나설 것"이라며 "공적자금 투입에 원인을 제공한 부실채무기업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부실책임을 추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