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소액주주 소송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LG유플러스 출신 '눈길'

입력 2016-04-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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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의 소액주주 소송을 모집중인 법무법인 한음에 소속된 대표변호사 중 한 명이 LG유플러스 전직 직원으로 밝혀져 눈길을 끌고 있다.

4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음은 최근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며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출처=법무법인 한음에서 개설한 소액주주 소송 카페 화면.
▲사진출처=법무법인 한음에서 개설한 소액주주 소송 카페 화면.
앞서 한음은 지난달 26일 직접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소송에 참여할 소액주주들을 모집하고 있다. 한음측은 "CJ헬로비전 주식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해 두 회사의 합병 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됐다"는 입장이다.

허원제 대표변호사는 "SK브로드밴드의 영업수익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낙관하면서도, 영업비용 부분은 논리에 맞지 않게 축소했다"며 "이 때문에 SK브로드밴드의 주식가치는 고평가되고 CJ헬로비전의 주식가치는 저평가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눈길을 끄는 점은 소송을 준비중인 한음에 소속된 A 대표변호사의 경력이다. A 대표변호사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LG유플러스 출신이다.

허 대표변호사는 "이번 소액주주 소송에는 A 대표변호사와는 무관하다"며 "예전에 증권사에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제가 이번 소액주주 소송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액주주 소송과 관련, SK텔레콤측은 문제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합병계약 당시인 지난 2015년 11월에 SK텔레콤이 당시 주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개매수(주당 1만2000원)를 진행해 소액 주주들의 피해는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소액주주들은 약 667만여주(8.61%)에 대해 권리행사를 했다. 금액으로는 약 800억원 규모다. 또 이달 1일 종가 12만650원도 합병계약 시점보다 상승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없었다는 게 SK텔레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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