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손배소 7건 계류… 회사 측과 조정 등 협의 진행 중

입력 2016-04-0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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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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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피해자들은 관련 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업체들과는 조정이 이뤄지는 등 협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소송 자체만 놓고 본다면 사망과 가습기 살균제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유통업체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총 7건이 계류 중이다. 당초 9건의 소송이 이 법원에서 제기됐지만, 2건은 조정을 거치거나 합의를 하고 일부는 소송을 취하하면서 마무리됐다.

피해자들이 낸 소송의 난점은 '인과관계 입증' 부분이다. 피해자들이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제한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피해자 가족 최모 씨 등 13명이 제기한 사건은 지난달 29일 5개월만에 변론기일이 잡혔다. 업체와 합의 중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이날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감정한다고 하더라도 '2년 한시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2년 뒤에 감정을 해야 최종 감정 결과가 된다"며 입증의 어려움을 내비쳤다.

이미 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한 A변호사는 "업체를 상대로 만족할만한 조정 액수를 받았다"면서도 "피고 업체가 여러 곳인데, 어느 곳도 선뜻 나서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지식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자기 제품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입증하라고 하는데, 몇 년이 지난 뒤 구입시기를 증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A변호사는 소송의사를 밝힌 또 다른 피해자 가족의 문의로 새로운 사건에 대한 소장 접수를 준비 중이다. A변호사는 최근 옥시 측의 의뢰로 작성된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보고서는 피해자 사망과 살균제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으로, 조작으로 판명되면 업체 측 주장의 신빙성이 크게 손상될 것으로 보인다. A변호사는 "의혹이 있다면 분명하게 밝혀서 (민사사건에) 반영해야 한다"며 "조작 여부가 밝혀지지 않더라도 피해자들 사이에 공통 원인이 있고 폐가 굳어져가는 증상이 나타난 만큼 제대로 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모 씨 등 3명이 낸 소송은 업체가 아닌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월 1심에서 패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에서 강 씨 등은 국가가 살균제의 위험성을 알 수 있었고,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물질이나 의약외품을 지정해 관리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공산품안전법이 적용되는 공산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규정상 제조업체가 스스로 확인을 거쳐 신고하도록 돼있을 뿐이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임한 사건이 1심에 계류 중인 B변호사는 "다른 사건에서는 패소했지만, 피해자 부모들이 국가의 책임에 대한 판단은 받아봐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상태다. 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는 이미 일부 업체와 조정이 성립됐고, 가족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국가를 상대로도 협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지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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