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 수하물 파손ㆍ분실시 100% 손해배상

입력 2016-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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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면책약관 시정

앞으로 국내 저가항공사를 이용할 때 작은 흠집이나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스타항공 및 에어부산의 위탁 수하물의 파손, 분실 등에 대해 보상하도록 약관을 시정해 국내 5개 저가항공사의 수하물 파손 등과 관련한 면책약관 시정을 모두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해 3월 제주항공의 위탁 수하물 파손 등에 대한 면책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언론에 공개한 이후 진에어와 티웨이항공은 면책 약관조항을 자진 삭제했다.

하지만 이스타항공 및 에어부산은 여전히 면책 약관조항을 사용해오다 지난 2월 공정위가 직권조사에 나서자 면책조항을 삭제했다.

이스타항공은 배상 불가기준으로 스트랩, 손잡이, 바퀴, 외부 잠금장치 파손, Name Tag, 액세서리 분실 등을 삭제했고 에어부산도 잠금장치, 스트랩 등 추가 액세서리의 파손 혹은 분실 문구를 지웠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앞으로 수하물 고유의 결함과 수하물의 정상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 얼룩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에 대해서도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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