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 “상생 경영, ‘안전관리’로 확대한다”

입력 2016-04-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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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에 안전관리 시스템 전수

▲한화토탈 대산공장 전경.(사진제공=한화토탈)
▲한화토탈 대산공장 전경.(사진제공=한화토탈)
한화토탈은 동반성장 및 상생경영의 범위를 안전관리 영역까지로 넓혀 확대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한화토탈은 지난해 9월부터 주요 협력사를 포함해 구성한 ‘협력사 안전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난해 공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사고의 90% 이상이 협력사 및 하청업체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중소 협력사들이 대기업 대비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따라 한화토탈은 ‘협력사 등록→선정 및 계약→작업관리→평가 및 사후 유지’로 이어지는 단계별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협력사 등록 시 사전 안전평가를 시행해 기준점수에 미달하면 협력사로 등록할 수 없도록 등록자격 조건을 강화했다. 협력사를 선정할 때에도 견적금액 최저가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배제하고 견적금액과 함께 안전평가 점수를 합산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등록, 선정 및 계약 단계에서부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 수에 비례해 안전담당자를 배치하는 한편, 프로젝트 완료 후 사후평가를 시행해 안전관리 우수 협력사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협력사들이 스스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한화토탈은 대부분의 사고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현장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다섯까지 안전수칙인 ‘Top 5 Golden Rule’도 새롭게 제정했다.

‘Top 5 Golden Rule’은 △지정된 장소 외 흡연금지 △작업허가 없이 임의 작업금지 △비계시설(임시구조물) 임의해체 금지 △고소 지역 작업 시 안전벨트 걸이 체결 준수 △고소 지역 이동 시 지정된 통로사용 등이다. 한화토탈은 중요 안전수칙 위반시 입찰을 제한하는 ‘One·Three Strike-Out’ 제도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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