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과세 합리화를 위해 대학기술의 산업화, 벤처투자활성화, 할당관세 지원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기업의 납세협력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으로써 기업 위주의 세제개편을 추진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내놓고 기업과세 합리화를 도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업과세제도 개선, 세제 간소화 등 납세자 편의 제고 등 총 24가지 기업과세제도를 내놓았다.
◆ 벤처기업 투자활성화
정부는 우선 산학협력단을 통한 대학기술의 산업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배당수익금액 익금불산입율을 상향조정했다.
지주회사는 일반법인에 비해 법인간 배당시 익금불산입 비율이 높으나 기술 지주회사의 경우 일반법인과 같은 수준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어 여타 지주회사에 비해 불리했다.
그러나 기술지주회사의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범위를 여타지주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해 이러한 불합리성을 제고했다.
또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펀드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1월부터 벤처기업특별법이 개정돼 벤처투자조합의 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주식 취득을 허용했으나 이 경우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뤄졌다.
그러나 모조합과 자조합이 모두 도관 성격이 있음을 감안해 벤처투자조합의 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에 대해 세액감면 해 주는 제도 역시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해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벤처 창업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도입해 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해 파트너십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구성원인 파트너에게 배분해 과세키로 했다.
◆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산업 지원
정부는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산업 지원 활성화 차원에서 항공화물 유치 활성화를 위한 재수출 면세 대상을 확대키로 하고 재수출면세 대상에 ‘반환송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추가했다.
또 관세 가격신고제도 간소화를 통한 물류흐름 개선을 위해 소액신고물품(1만불 이하)의 경우 가격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조건의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주기적 가격신고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장 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범위에 단순기능 자동횡편기 등을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 단조기 등 20개 품목의 규격을 명확화해 관세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이밖에도 하이브리드 기술, 오존발생 기술 등의 개발에 필수적인 연구개발물품을 감면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 기업 대외진출 촉진 지원
정부는 기업의 대외진출 촉진을 위해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서비스 비용을 손금에 산입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모회사가 보증기관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를 대응손비로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자회사 지급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에 대해서도 대손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자회사 설립후 3년이내 보증 ▲해외자회사가 명목회사가 아닐 것 ▲보증수수료를 국조법 제4조에 따라 국내모회사에 익금산입할 것 ▲주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대위변제일 것 드을 충족할 경우 대손이 허용된다.
한편, 개성공단 투자기업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 이중과세 조정 등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정부는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열회사 범위를 축소키로 결정, 과세하는 계열회사의 범위를 출자법인, 배당법인, 배당법인이 재출자한 법인이 모두 계열회사인 경우 한정함으로써 이중과세를 없애기로 했다.
또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를 면세사업으로 전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하자물품을 보세공장에 재반입시 관세 환급 제한을 완화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의 경우 최초 수입신고한 보세공장이 아닌 다른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경우에도 관세 환급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비상장법인 발행 주식에 대한 투자손실 인정범위를 확대해 특수관계가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한해 상장법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액손실을 인정키로 했다.
◆ 세제간소화
그동안 주식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22일중 사업자등록에 8일이 소요돼 신속한 법인설립의 장애요소로 작용했다. 이를 사업자등록 법정 처리기한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 신고기한의 단순화를 도모 기존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사업연도종료일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변경한다.
한편, 기업회계화 세무회계의 일치를 꾀함으로써 건설자금이자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건설자금이자를 건설중인 자산의 원가에 반영하고 추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도록 강제했던 것을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해 건설자금이자에 대해 당기비용처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