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대책 2단계]... ① 중소·벤처 투자 및 금융인프라 혁신

입력 2007-06-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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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사 등 벤처 펀드 투자 범위 확대... 창업초기 혁신형 중기 지원 위한 신규 펀드 조성

은행과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벤처펀드투자 범위가 확대되며 상호저축은행도 벤처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창업초기의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1조원 상당의 신규 펀드가 조성된다.

25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인프라와 중소·벤처투자 혁신을 위한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저축은행 감독규정을 개정, 상호저축은행도 벤처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완화, 일정한도 내에서는 출자가 가능토록 허용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건전성 확보를 위해 총투자한도 및 종목별 투자한도 등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의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범위도 현행 15%에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은행은 은행법을 개정한 후 2008년부터 벤처펀드 투자지분 확대를 허용할 것"이라며 "보험사의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벤처펀드 투자허용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혁신형 창업 중소기업을 위한 1조원 상당의 '글로벌 스타 육성 펀드(가칭)'을 조성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창업초기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선별, 대출·출자·회사채 인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대금리 등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또한 첨단 산업 업종에서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키 위해 임원에 대한 금전·실물자산 금지의 예외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첨단산업의 경우 핵심인력의 유치가 필수적이며 이들에 대한 주거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행 증권거래법상에는 석박사급 핵심인력이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사원임대아파트를 반납해야 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사원주택 및 임대주택 대여는 증권거래법상 금지되는 행위가 아님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도 관리를 위해 업종별 리스크를 관리하는 등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능력이 강화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업종별 전망정보는 중소기업청 등에서 은행연합회에 제공하고, 은행연합회는 제공받은 정보를 다시 개별은행에 제공키로 했다.

또한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월별 감독체계를 운영하는 등 중기 대출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규모 인수·합병(M&A)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비상장 벤처기업은 소규모 M&A 인정요건을 신주발행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5%에서 10%로, 합병교부금은 순자산의 2%에서 5%로 완화키로 했다.

또한 간이합병제도도 소멸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90%이상에서 총 발행주식수 중 의결권이 있는 주식 90%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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