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용 2차전지 부품업체인 상신이디피에 기관 및 벤처금융 보유주식이 부정적 변수로 떠올랐다. 발행주식의 15%에 가까운 주식을 25일부터 언제든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5일 금융감독원 및 상신이디피 상장주선 증권사 대한투자증권에 따르면 상신이디피 발행주식(462만주)의 14.75%인 68만1745주가 지난 23일부터 매각제한 대상에서 해제됐다.
우선 상신이디피 상장 공모(100만주, 공모가 7000원) 때 기관들이 상장 후 1개월간 처분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인수한 공모주가 풀렸다. 당시 기관들은 배정분 60만주 중 각각 20만1745주, 49만6419주에 대해 1, 2개월간의 의무적으로 보유할 것을 약속했다.
상신이디피가 상장한 것은 지난달 23일. 따라서 기관들은 20만1745주에 대해서는 25일(23, 24일 휴일)부터 언제든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상장 전에 발행했던 전환상환우선주 112만주가 지난 11일 보통주로 전환ㆍ상장된 가운데 이 중 상신이디피 상장후 1개월간 보호예수키로 한 벤처금융의 보유물량 48만주 역시 23일부터 매각제한 대상에서 풀렸다. 현 발행주식의 10.39%에 달하는 규모다.
한편 기관 및 벤처금융 보유주식의 매각제한이 풀린 이날 상신이디피는 지난 주말에 비해 9.31%로 급락한 9160원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