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달 8일부터 저축은행 담보대출한도 8억까지 확대

입력 2016-04-05 1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저축은행의 담보대출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8억원까지 확대된다. 또 저축은행이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도 규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저축은행의 담보대출 한도를 종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높였다. 저축은행 대출한도 조정은 2010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 후 6년 만이다.

현재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는 6억원과 저축은행 자기자본액 20% 중 작은 금액으로 설정케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8억원과 자기자본액 20%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의 꺾기에 대해서도 규제하기로 했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다.

은행권과 보험업계에서는 2010년부터 도입된 규제이지만, 저축은행은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이달 8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 명절 전날 고속도로 혼잡…서울→부산 6시간20분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72,000
    • -2.16%
    • 이더리움
    • 2,941,000
    • -3.98%
    • 비트코인 캐시
    • 826,000
    • -0.42%
    • 리플
    • 2,200
    • -7.72%
    • 솔라나
    • 127,000
    • -4.87%
    • 에이다
    • 419
    • -4.12%
    • 트론
    • 414
    • -0.48%
    • 스텔라루멘
    • 251
    • -4.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40
    • -5.52%
    • 체인링크
    • 13,080
    • -3.04%
    • 샌드박스
    • 129
    • -5.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