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담보대출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8억원까지 확대된다. 또 저축은행이 대출을 조건으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도 규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저축은행의 담보대출 한도를 종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높였다. 저축은행 대출한도 조정은 2010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 후 6년 만이다.
현재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는 6억원과 저축은행 자기자본액 20% 중 작은 금액으로 설정케 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8억원과 자기자본액 20%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의 꺾기에 대해서도 규제하기로 했다. 꺾기 규제는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다.
은행권과 보험업계에서는 2010년부터 도입된 규제이지만, 저축은행은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이달 8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