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결합상품은 '생색내기용'

입력 2007-06-25 16:28 수정 2007-06-2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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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결합상품 할인 혜택 거의 없어 "소비자 우롱"

SK텔레콤이 25일 발표한 결합상품 출시에 대해 시민단체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YMCA는 SK텔레콤의 결합상품 중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을 결합해 할인 해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 '투게더표준요금제'가 기존 지정번호할인요금제와 비교해 차이가 거의 없고, 특히 할인, 심야시간대 요금까지 감안하면 오히려 더 비쌀 수 있다고 주장했다.

표준요금제와 비교해도 기본료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문자100건 무료를 감안하더라도 무료통화 10분과 상쇄되기 때문에 혜택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YMCA에 따르면 SK텔레콤이 결합상품을 위해 제휴한 Tbroad, C&M, CJ케이블 등 MSO 사업자는 현재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 11% 미만으로 결합요금제를 사용하려는 소비자 대부분은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을 해지하고 신규가입을 해야 한다.

하지만 통상 2~3년의 약정 계약으로 이뤄지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은 중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하는데 SK텔레콤은 소비자 부담에 대한 고려 없이 결합상품의 요금할인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는 게 서울YMCA의 주장이다.

서울YMCA는 "결합상품이 평균 10만원에 이르는 해지비용을 상쇄할 만큼의 소비자 이익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할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가구당 1인이 가입하는 초고속인터넷과 구성원 각자가 모두 가입하는 이동통신 가입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어, 1인의 초고속통신 결합 가입만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모두가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표준요금제와 별 차이가 없는 요금제를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강조하고, 가입자 각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내용을 부풀렸으며, 체감할 수 있는 가격할인율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막대한 위약금을 물고 신규가입해야하는 결합상품을 내놓았다"며 "SK텔레콤이 10~15%의 이동전화 요금 절감이나 1000억원 혜택 운운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것으로 가입비, 기본료, CID, SMS 등 이미 거대 이통사의 폭리와 부당성이 지적돼 온 요금에 관한 어떤 조치도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기만적 요금제 출시로 가입자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이번 결합상품 출시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YMCA는 가계의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부당한 이동통신 요금 절감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이다. 26일에는 소비자 릴레이 1인시위 25일째로, 지체장애인인 김휘주씨가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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