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절차상 신규지원자금에 대해 회생보권에 우선하는 선순위 담보권이 인정된다.
또한 통합도산법상 절대우선원칙을 도입, 채권자·주주간 협상 기간 등으로 인해 절차 지연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 이중 기업법제 선진화의 부문별 대책방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통합도산법상 신규지원자금에 대해서는 최우선 순위(Super priority)를 부여하고 신규자금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현재 ‘청산가치 보장’원칙으로 채권자간 및 채권자·주주간 ‘버티기(hold-out)’ 가능성의 존재를 막기 위해 통합도산법상 절대우선원칙을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통합도산법에서 도산절차 신청 즉시 별도의 절차 없이 모든 채권 행사를 자동적으로 금지·중지하는 자동중지제도를 인정키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건물에 대한 담보제도 개선됐는데 건조중인 선박과 같이 건축중인 건물에 대한 저당권 등기제를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