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기술 뺏는 ‘갑질’ 대기업, 피해액의 최대 3배 물어낸다

입력 2016-04-06 11:13 수정 2016-04-0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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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피해규모 매년 증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영업비밀 침해땐 10배 벌금

앞으로 악의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을 뺏는 ‘갑질’대기업은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영업비밀 침해 땐 부당이득액의 10배인 최대 1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소송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보험료는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또 오는 2017년까지 전국 지방경찰청 17곳에 전담수사팀이 꾸려지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탈취 대기업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국무조정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특허청, 경찰청 등 8개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심의ㆍ확정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기술유출 피해규모(1건당)는 2009년 약 10억원에서 2014년 약 25억원으로 5년새 2.5배나 늘었다. 하지만 중기의 기술보호 역량은 2014년 기준 100점 만점에 45.6점으로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대기업의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막기 위해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민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강제하는 제도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국외 유출은 ‘1억원→10억원’, 국내 유출은 ‘5000만원→5억원’으로 10배 상향조정했다.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사라져도 해당 영업비밀을 보유ㆍ유출하거나, 삭제ㆍ반환 요구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영업비밀이더라도 증거제출 의무가 부과되며 상품디자인 모방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기술유출 재판의 신속진행을 위해 집중심리제가 도입되며 가처분 사건의 처리기한이 법정화돼 권리구제에 소요되는 기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상표권 침해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중기 기술 침해에 대해서도 시정권고조치가 내려질 수 있게 된다.

기술유출 수사와 관련해서는 오는 2017년 하반기까지 9개 모든 지방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이 추가설치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 센터’에서도 피해신고 제보 접수를 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공정위에 기술 유용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 권한도 부과된다. 정부는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 기업과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에 대한 소송보험 지원을 2배 이상 늘리고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로봇ㆍ에너지 등 신성장분야와 철강ㆍ조선 등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해외무단 유출을 막고 해외지식재산권센터(IP-DESK) 설치를 늘리는 방안도 강구된다. 오균 국조실 국무1차장은 “이번 대책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ㆍ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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