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경제공약] 與, ‘임대료 甲질’ 막을 ‘자율상권법’ 추진… ‘상권형성’ 이익 공유

입력 2016-04-0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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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6일 자영업자와 건물주,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는 ‘상생협약’을 통해 상권형성을 통해 생긴 이익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자율상권법’을 4.13 총선 공약으로 추진한다. 상권이 커지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려 자영업자를 쫒아내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강봉균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5번째 경제정책 공약인 ‘튼튼한 중상층 복원을 위한 자영업 지원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상권이 성장해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이 임대료를 올려 자영업자들이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상가권리금’을 보호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당은 ‘자율상권법’을 제정해 상권형성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임대인과 자영업자가 공유하는 모델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자영업자와 건물주, 지자체가 ‘상생협약’을 통해 상권형성을 통해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임대인에게 재산세, 양도세를 감면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조성된 기금으로 지역상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자영업 진출예정자를 대상으로 무료 직업훈련기회를 확대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도 늘리도록 한다. 소상공인시장기금을 통해 고령·은퇴예정자로부터 상가를 매입해 청년창업자에게 저가에 장기로 임대하는 ‘전통시장 상가매입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고금리 사채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협·새마을금고·농수협 등 서민금융기관이 자영업자에게 10%대 중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대출규제를 합리화한다. 구체적으로 중금리 신용대출에 적극적인 신협조합의 영업구역을 인접 시군구로 확대토록 허용해 예대율 규제를 현행 80%에서 90%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나친 임대료 상승으로 터전을 뺏기지 않도록 상가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을 통해 ‘저금리대출’을 실시한다. 이는 소상공인지원기금 등을 통해 시중금리와 저금리 대출 간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회보험료를 대납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소상공인까지 확대해 고용보험료 부담을 완화토록 한다.

이밖에 과밀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귀농을 유도하기 위한 융·복합형 자영업종을 적극 발굴한다. 여기에 영세업자의 순탄한 퇴로를 위해 전직희망자를 상대로 사업정리 컨설팅과 재기교육 등을 제공하고 취업성공패키지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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