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가 100배 요구한 '블랙컨슈머'…대법원, "악성민원 근거 영업정지 부당"

입력 2016-04-06 14:06 수정 2016-04-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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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바 '블랙컨슈머(악성소비자·Black Consumer)' 때문에 영업정지 위기에 몰렸던 빵집 운영자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 끝에 오명을 벗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파리바게트 점주 김모 씨가 군포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군포시에서 빵짐을 운영하던 김씨는 화이트데이였던 지난 2013년 3월 14일 3통 한묶음짜리 '카파렐후루츠캔디'를 이모 씨에게 팔았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씨가 구입한 3통 중 1통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식품위생범 위반 혐의로 김 씨를 조사한 뒤 '유통기한이 넘은 사탕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별다른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내사를 종결했다.

하지만 군포시는 같은해 8월 김 씨에게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김 씨는 소송을 내 영업정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씨가 유통기한이 넘은 사탕을 판매한 이상 영업정지는 정당하다는 결론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영업정지 처분이 잘못됐다고 봤다. 통상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구입하면 판매자에게 먼저 항의하고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씨는 김 씨와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않고 파리바게트 본사만을 상대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본사에 캔디구매액의 100배인 250만원을 요구하면서도 김 씨를 상대로는 환불이나 제품교환을 하지 않았는데, 이 씨가 보상금을 목적으로 일을 꾸몄을 가능성이 있는 이상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이 씨의 태도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한 통상의 소비자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요구 내용 등에 비춰보면 순수하지 않은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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