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LH에 국내 첫 아파트 결로 피해 집단분쟁조정

입력 2016-04-0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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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국내 처음으로 아파트 결로 피해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서울 YMCA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공한 경기도 모 지역의 공공분양 주택 발코니 결로 피해자 116가구를 모아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아파트 결로 피해에 대한 국내 첫 집단분쟁조정 신청이다.

지난 2014년 3월 서울 YMCA 시민중계실로 결로 피해에 대한 첫 상담 접수가 된 이 단지는 이후 LH측에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된 보수가 이행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LH는 국토교통부고시를 근거로 발코니 결로를 하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고시에 따르면 발코니는 비단열공간으로 설계돼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지난달 LH공공분양주택 발코니 결로 피해 거주민 대표자가 시민중계실 피해고발창구로 관련 내용을 접수,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시민중계실은 한국소비자원 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시민중계실 관계자는 “각 가구에서 결로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개별조치를 이행했지만 결로현상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LH가 하자보수 책임을 거부하고 원인 규명도 없이 입주민의 과실 탓으로만 돌리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성적 대규모 소비자 문제인 발코니 결로 하자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긍정적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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