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경제공약] 野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與 ‘낙수경제’ 환상 여전해”

입력 2016-04-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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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6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새누리당이 이날 발표한 자영업자 지원 공약에 대해 “여전히 1% 대기업 중심 경제에 올인하는 낙수경제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최운열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에서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 제한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적합업종 권고 적용기간을 현행 6년에서 최장 8년으로 연장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특히 생계형·영세자영업종에 대한 적압업종 지정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이 사업조정 권고를 미이행할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자영업자가 건물주의 임대료 상승으로 쫒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를 강화한다. 이는 권리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퇴거보상제’를 도입하며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재건축을 할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임차권을 제공하도록 한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해서 상대적으로 자영업자들 받던 불공평을 해소하고 억울한 건강보험료는 낮추고 의료혜택을 높이도록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형복합쇼핑몰’에 합리적 규제를 통해 대중소 유통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 대형유통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상권정보시스템을 확충하고 체계적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역량을 높이고 재창업 및 재취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골목상원을 지키기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장경영 혁신을 통한 안정적 영업기반을 확보하도록 유도해 21세기형 전통시장을 육성한다.

더민주는 이날 오전 새누리당이 발표한 자영업자 지원책에 혹평을 내놓았다. 최 실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새을 통한 경제활성화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표만 인식한 형식적인 보여주기 식 정책나열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실장은 새누리당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 정책에 대해 “가계부채 문제가 서민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서민금융 지원 확대라는 말로 자영업자에게 쉽게 빚을 내주고 경영을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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