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ELS 집단소송,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 …일반 소송과 다른 점은

입력 2016-04-0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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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화증권이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에 대해 집단소송을 최종 허가한 사실이 6일 알려지면서 향후 절차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한 지 11년 만에 처음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은 일반 민사소송법 외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통해 별도의 절차를 정하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집단소송은 일반 소송과 달리 소송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당사자에게도 판결 효력이 미친다.

이번에 집단소송을 이끌어 낸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미 개별 당사자를 대리해 '한화스마트 10호 ELS'의 기초자산을 대량으로 매도한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LS소송이 일반 소송과 집단소송이 함께 '투트랙'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셈이다. 일반 소송을 낸 당사자는 집단소송에서 '탈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중복 참가를 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소송이 이미 상당 부분 변론절차가 진행됐고, 집단소송의 경우 실제 절차를 진행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전자 쪽이 결과가 먼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소송을 포기하고 집단소송에 참가하는 당사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능성은 낮지만, 일반 소송과 집단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다른 만큼 같은 사안에서 상반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 경우는 다른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법리를 통일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ELS집단소송 당사자들이 최종 승소하면 일반 소송과는 다른 방식으로 돈을 지급받는다. 일반 소송은 개인의 청구금액이 명확하고, 기본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1대1구조이기 때문에 금융사가 돈을 물어줘야 할 경우 개별적으로 지급하면 된다.

반면 집단소송은 개인이 아닌 법원이 승소금액을 받고, 법에서 정한 절차를 통해 소송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참가자들에게 분배한다. 승소금액을 분배하는 과정이 일반소송보다 번거로운 면은 있지만, 변호사 개인이 아닌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분배액을 놓고 다툼이 벌어질 소지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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