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신영철(62·연수원 8기)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변협(회장 하창우)는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했다고 6일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는 대법관 퇴임 후 사익을 추구하는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는 전통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조무제 전 대법관과 김영란 전 대법관, 공익법인에서 활동하는 전수안 전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 사례를 언급했다. 대법관 퇴임 후 개업하는 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변협의 주장이다.
하지만 변협의 이같은 방침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변협에서 개업신고서가 반려하더라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두 차례 내린 바 있다.
변협은 지난해에도 차한성 전 대법관에 대한 개업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변협이 형식적 흠결이 없는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별다른 결격 사유가 없는 변호사 개업신고는 서류가 변협에 도착하면 신고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퇴임한 신 전 대법관은 단국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다가 올해 2월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로 개업신고서를 제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신 전 대법관이 1981년에 이미 변호사 등록을 해둔 것에 대해 "개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등록은 변호사법 취지에 반한다"며 개업신고서를 거부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신 전 대법관의 개업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이를 토대로 신 전 대법관의 신고서를 변협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