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에서 지방순회심판을 개최, 대주건설의 부당하도급결정행위 등에 대해 심의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방순회심판은 지역소재 사업자들이 서울까지 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순회심판은 지난 1998년 시작돼 연간 1~4회정도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 등 4개 광역시에서 개최되며 현재까지 총 21회 개최됐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에 대전에서 지방순회심판을 개최했다"며 "이번 광주 순회심판에 이어 하반기 중에 대구와 부산에서 추가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광주지역 순회심판은 전원회의 형태로 진행되며 ▲광주ㆍ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등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건 3건 ▲대주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등 총 4건이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