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경제공약] 與, ‘양적완화법’ ‘면세점법’ 등 총선공약 53개 관련법 발표

입력 2016-04-07 12:33 수정 2016-04-0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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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7일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 등 그간 발표한 정책의 구체적인 실천안을 법안으로 만든 53개 리스트를 발표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구성된 ‘소통 24시, 365공약실천단’ 김종석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제 13건, 노동 7건, 공정·격차해서 4건, 교육·문화 8건, 안보·안전 6건, 복지 3건, 농어업 7건, 국회개혁 4건, 환경 1건의 관련 법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법안은 그간 중앙선대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마련된 것들이다. 특히 논란이 됐던 ‘한국형 양적완화’를 추진하기 위한 ‘한국형양적완화법’과 면세점의 특허기간을 다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면세점법’ 등이 포함돼 있다.

김종석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양적완화법과 관련, “한국판 양적완화 공약대로 한국은행법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독립성에 대한 우려와 관련, “이건 한은에 특정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기능 활용 여부는 금융통화위원회 소관이고 국회의 영역이 아니다. 오히려 한은에 적극적인 통화정책 펼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의 주요법안 가운데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처리가 무산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 5법’, ‘사이버테러방지법’, ‘페이고(Pay-go)법’ 등도 리스트에 올려졌다. 이밖에 인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도 법안으로 만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유턴(U-turn)기업활성화법 △한국형양적완화법 △서비스산업육성법(서비스산업발전법) △벤처재도약법 △공공구매확대법 △자영업자응원법 △규제프리존법 △면세점법 △빈집리모델링법 △서민주거한시적양성화법 △경력단절여성응원법 등이 있다.

노동 분야에서 △노동5법 △임금체불원천봉쇄법 등이 포함됐고 공정·격차해소 분야에서는 △가맹사업자보호법 △인사청탁근절법 △부정청구방지법 △사교육비절감법 등이 들어갔다. 교육문화 분야에서는 △교육개혁법 △돌봄교실확대운영법 △학교밖청소년지원법 △가족교육활성화법 △산악관광진흥법 △체육인복지법 △문화누리법 등이 있다.

또 안보·안전 분야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 △재난안전법 △군인복지법 △개인정보보호법 △우범자관리법 △지방일괄이양법이 포함됐고 복지 분야에서는 △1인1국민국민연금법 △아기새법(아동이 기댈 수 있는 새누리)가 올려졌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농업재해보험법 △FTA농어업법 △수중레저산업활성화법 △살기좋은어촌법 △해양산업클러스터육성법이 리스트에 들어갔고 국회개혁 분야에서는 △뛰어라국회법이, 환경 분야에서는 지구살리기법이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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