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남향으로 잘못 소개한 공인중개사…법원, "30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16-04-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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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향’인 아파트를 ‘남향’으로 잘못 소개해 판매한 공인중개사가 수천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이지현 판사는 이모 씨가 공인중개사 반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반 씨 등은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공인중개사 반 씨 등을 통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아파트를 10억원에 샀다. 당시 이 씨는 아파트가 남서향이라는 반 씨의 설명을 듣고 시가 9억5000만원보다 5000만원 더 내고 구입했다.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남서향 아파트로 기재돼 있었다. 그런데 뒤늦게 이 씨는 계약한 아파트가 북동향인 것을 발견했다. 이 씨는 공인중개사가 잘못 알려줘 50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파트 방향은 주거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매매계약 체결 여부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방향 차이로 아파트 가격이 약 36% 전후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씨가 계약하기 전에 이미 같은 단지 내 아파트에 살고 있었음에도 구매하려는 아파트의 방향을 직접 확인해보지 않은 잘못도 있다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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