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두 번이나 낙태시킨 소방관…법원 "정직 처분 지나쳐”

입력 2016-04-07 14: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동거녀에게 두 차례 낙태수술을 받도록 한 공무원에게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A(남)씨가 강서소방서를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1999년 3월부터 서울시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14년 3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B(여)씨를 처음 만나 동거를 시작했다. 동거 중 B씨가 임신하자 A씨는 헤어지기로 하고 수술비를 줘 낙태수술을 받게 했다.

이들은 한 달 뒤 다시 만났지만 A씨의 여자 문제로 곧 헤어졌다. 여자 친구 B씨는 헤어진 뒤 임신사실을 알고 A씨에게 말했으나 그의 반대로 또 낙태수술을 받았다. 같은 해 10월 B씨의 아버지는 ‘A씨가 자신의 딸을 두 차례나 임신시키고 낙태를 강요했다’고 소방서에 제보했다.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소방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A씨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를 확정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받은 징계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실혼 또는 동거관계에 있던 여성의 낙태에 관여했다고 해도 이는 소방공무원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 B씨의 증언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낙태가 강요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韓 대미 투자 전략 시험대…‘1호 프로젝트’ 어디로[관세 리셋 쇼크]
  • 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막히나⋯‘LTV 0%’ 적용 거론
  • 대미흑자국 명분 더 커지나 …美 '대체 관세' 표적 우려 [관세 리셋 쇼크]
  • 5대 은행 다주택자 주담대 36조원⋯3년 새 2.3배로 증가
  • 불장인데 외국인 ‘셀코리아’…올해만 9조 팔았다
  • 연세대·고려대 계약학과 144명 등록 포기…“서울대·의대 쏠림 여전”
  • 춘제 특수에 웃은 유통업계…중화권 관광객 몰려 ‘매출 호황’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100,000
    • +0.4%
    • 이더리움
    • 2,905,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834,000
    • +0.42%
    • 리플
    • 2,096
    • -0.29%
    • 솔라나
    • 125,200
    • +0.81%
    • 에이다
    • 408
    • -2.16%
    • 트론
    • 424
    • +1.19%
    • 스텔라루멘
    • 230
    • -3.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40
    • -2.31%
    • 체인링크
    • 13,030
    • -0.15%
    • 샌드박스
    • 123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