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 이직자들, 삼성 '우리사주 소송' 패소… 웰스토리 이어 두번째

입력 2016-04-07 16:38 수정 2016-04-07 17: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에버랜드에서 일하다 에스원으로 이직한 직원들이 '우리사주'를 배정받지 못한 손해를 물어내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7일 에스원 직원 권모 씨 등 223명이 삼성물산(옛 제일모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에버랜드 건물관리사업 부문에서 일했던 권 씨 등은 2013년 조직이 바뀌면서 에스원으로 소속이 바뀌었다. 이후 에버랜드는 상장계획을 발표했고, 이들은 회사를 옮기지 않았으면 우리사주를 배정받았을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을 거쳐 삼성물산에 합병된 상태다.

재판 과정에서 김 씨 등은 "회사가 순환출자금지 제한 규정을 회피하면서 삼성그룹 경영권을 원활하게 승계하기 위해 영업양도를 했고, 그 과정에서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보장하는 우리사주 배정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가 권 씨 등에게 우리사주를 배정하지 않을 목적으로 영업양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 상무, 인사팀장 등이 회사가 5년 내에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더라도 이들이 주식상장 여부나 시기에 대해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가 주식상장 계획을 직원들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

에버랜드는 2013년 11월 식품사업과 건물관리사업을 각각 웰스토리, 에스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에버랜드 직원 2800명은 웰스토리로, 980명은 에스원으로 이직했다. 같은 법원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1일 삼성웰스토리 직원 권모 씨 등 668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321,000
    • -4.03%
    • 이더리움
    • 4,830,000
    • +3.09%
    • 비트코인 캐시
    • 694,500
    • -3.81%
    • 리플
    • 1,998
    • -1.14%
    • 솔라나
    • 331,000
    • -6.5%
    • 에이다
    • 1,338
    • -7.4%
    • 이오스
    • 1,132
    • -4.63%
    • 트론
    • 276
    • -5.15%
    • 스텔라루멘
    • 685
    • -1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100
    • -3.39%
    • 체인링크
    • 24,700
    • -1.59%
    • 샌드박스
    • 981
    • +2.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