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뇌아' 댓글 달면 벌금 300만원…대법원, 모욕죄 유죄 확정

입력 201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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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다른 의견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면서 '무뇌아'라는 표현을 쓴 4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47)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13년 김 씨가 살던 지역에는 자동차폐차장 설치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김 씨는 폐차장 설치에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한 포털사이트에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다.

같은 해 4월 이 카페에는 폐차장 유치에 반대하는 윤모 씨가 배포한 유인물 내용을 언급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윤 씨가 '폐차장이 설치되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예상되고, 치안문제와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는 내용이었다.

김 씨는 이 게시물에 '정말 한심한 인간이네. 생각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야' 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씨의 댓글이 윤 씨의 의견을 비판하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면서도 최소한 '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아' 부분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표현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생각 또는 행동을 비판하거나 이를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언어표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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