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열정을 빌미로한 저임금 노동, 이른바 ‘열정페이’ 이야기를 웹툰으로 그린 ‘열정페이 NO! 웹툰 공모전’에서 권단비씨(25세)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수상작인 권단비씨의 ‘열정페이를 위한 히어로는 없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취업준비생들의 애로사항을 히어로에 빗대어 재치있게 표현했다는 평이다.
권씨는 기획의도에 대해 “사명감과 이타심을 바탕으로 한 히어로조차 열정페이를 견딜 수 없으며 열정을 핑계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악순환은 결국 고용주에게도 피해가 미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권씨는 대상 수상 특전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만화잡지 ‘카툰공감’ 작가로 데뷔할 기회를 얻게 됐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패션회사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린 이유빈씨의 ‘솔아솔아’와 뱀파이어 회사에서 일하는 인턴 흡혈귀들의 이야기를 담은 황윤배씨의 ‘열정뱀파이어주식회사’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에는 ‘열정페이,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ver(박상준&이혜지)’, ‘인턴페이(심정관)’, ‘이제 그만! 열정페이(사공록), ‘열정페이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유지수)’ 등이 선정됐다.
고용부는 청년들과 열정페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열정페이 NO! 웹툰 공모전’을 진행했다. 수상작은 다음달 성신여대, 한국외대, 한남대 등의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서 첫 선을 보이게 되며 찾아가는 청년버스, 청년희망재단, 채용박람회 등에도 상시 전시될 계획이다.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대상에게는 상금 150만원, 최우수상은 50만원, 우수상은 30만원, 장려상은 10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주어진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2월 실습생, 견습생, 인턴 등 이름으로 청년들의 노동력을 부당하게 활용하는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턴ㆍ실습생 같은 일경험 수련생을 교육ㆍ훈련 목적 없이 단순 노동력으로 이용할 경우 일반 근로자로 간주돼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또 일경험 수련생의 보호를 위해 연장ㆍ야간ㆍ휴일수련이 금지되며 수련 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