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이하 20대 총선)'가 오는 13일 이뤄지는 가운데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8~9일 이틀간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3511개의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는 기존 부재자 투표와 달리 별도 신고 없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특히 이번 20대 총선에서는 서울역과 용산역, 인천공항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됐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사전투표 시 구·시·군 선관위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권자가 자기 지역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 두 장의 투표용지만 교부받는다.
반면 구·시·군 선관위의 관할구역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 두 장과 회송용봉투를 교부 받아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종로구 유권자가 강남구 사전투표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투표함에 넣어야 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상황실에 종합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모든 관내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24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