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지원자·여비서 성추행 혐의' 교육업체 대표 실형…법정구속

입력 2016-04-08 10:25 수정 2018-09-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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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 여성과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교육업체 대표 양모씨(54)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양씨는 2014년 입사 면접에서 만난 A씨와 여비서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2014년 7월 면접을 보고 입사하지 않겠다고 한 20대 여성 A씨를 “회사의 중국 진출을 앞두고 상의할 것이 있다”며 따로 만났다. A씨는 양 씨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한 호텔 앞길에 주차해 놓은 차에서 자신을 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B씨와는 A씨의 성추행 건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문제가 불거졌다. 양씨는 같은해 10월 2차례에 걸쳐 B씨를 강제로 껴안은 혐의를 받았다. 양씨는 ‘낮에 내부가 들여다보이는 차 안이나 비서실에서 훤히 보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강제추행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석 판사는 두 여성이 무고하거나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A씨가 제출한 전화통화 녹음이 증거로 뒷받침됐다. 양씨가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양씨는 난청 때문에 대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 강제 추행에 대해서도 “양씨의 행위는 대표와 비서라는 관계상 저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강제 추행”이라고 판단했다. 석 판사는 불구속 기소된 양씨를 법정 구속했다. 양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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