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택배 보낸 소매점에 과태료 500만원…국세청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4-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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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무단으로 배송해준 소매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국세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수 있게 돼 있는데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각 지방국세청에서 주류 불법 통신판매 혐의가 있는 소매점주 120여명에 대해 기획점검을 벌여 이중 65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총 2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소매점은 대부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현행법상 인터넷ㆍ전화ㆍ이메일 등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는 금지돼있지만, 적발이 쉽지 않은 탓에 이처럼 대규모 단속이 이뤄진 적은 거의 없었다.

전화 한통으로 술을 배달시킬 수 있는 음식점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주문자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지 않고서 맥주나 고량주 등 주류를 배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면거래 원칙을 어기는 것이다.

국세청의 이번 단속 대상은 백화점ㆍ대형마트에 입점해있거나 독립 매장을 운영하는 '와인샵' 등 주류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매점이다.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의 경우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송해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송장 등 관련 자료를 집중 확보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나 퀵서비스로 주류를 보내주거나, 매장을 찾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뒤 배송해 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주류 통신판매를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경우 소비자 신원 확인이 어려워 미성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전통주의 경우에만 통신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일반 주류판매업자는 인터넷에서 제품을 홍보하거나 사전예약을 받는 것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판매 소매점 670곳을 대상으로 통신판매 관련 고시를 어기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프랜차이즈 협회 등을 통해 불법적인 유통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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