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기 진실공방 2라운드…檢 제조ㆍ유통사 줄소환 예고

입력 2016-04-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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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만간 제조·유통사 관계자의 소환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검사)은 이번 주중 살균제의 유해성 수사 결과를 지휘부에 보고하고 업체 관계자 소환에 나선다.

검찰은 두 달 보름여 간의 분석·조사를 통해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10여개 제품 가운데 ▲ 옥시싹싹 뉴가습기당번(옥시레킷벤키저) ▲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롯데마트 PB) ▲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홈플러스 PB) ▲ 세퓨 가습기 살균제(버터플라이이펙트) 등 4개 제품이 폐 손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모두 PHMG 인산염 또는 PGH 성분을 함유한 제품이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이들 화학성분을 제품 원료로 쓰면서 흡입 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시장 선도업체인 영국계 옥시레킷벤키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 업체는 1998년부터 국내에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왔다. PHMG를 사용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은 것은 2001년부터다.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고 피해자 수도 가장 많다고 알려졌다. 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다른 업체는 옥시 측 제품이 인기를 얻자 뒤늦게 자체 브랜드로 유사 제품을 출시했다.

검찰은 옥시레킷벤키저가 H화학에 생산 하청을 줬지만 구체적인 제조 정보를 제공하고 전 생산과정을 관리·감독·통제한 점에서 제조사에 준하는 책임이 있다고 본다.

검찰은 이 업체가 PHMG를 가습기에 사용하면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안전성 검사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정황을 3∼4가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옥시 측이 서울대·호서대 연구팀을 통해 진행한 유해성 반박 실험의 위법성도 수사 대상이다. 이 업체는 가습기살균제의 독성이 기준치 이하라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조건을 주고 이에 맞춰 실험해달라고 연구팀 측에 요구했다. 검찰은 '짬짜미 실험' 의혹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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