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불법 통신판매 65곳 적발…과태료 2억6800만원 부과

입력 2016-04-11 07: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이 최근 주류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해준 소매점들을 무더기로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각 지방국세청에서 주류 불법 통신판매 혐의가 있는 소매점주 120여명에 대해 기획점검을 벌여 이중 65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총 2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소매점은 대부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인터넷·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는 금지되어 있지만, 적발이 쉽지 않은 탓에 이처럼 대규모 단속이 이뤄진 적은 거의 없었다.

국세청의 이번 단속 대상은 백화점·대형마트에 입점해있거나 독립 매장을 운영하는 '와인샵' 등 주류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소매점이다.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의 경우 택배나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송해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 송장 등 관련 자료를 집중 확보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인터넷이나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아 택배나 퀵서비스로 주류를 보내주거나, 매장을 찾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뒤 배송해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택배 자료를 근거로 점검을 벌인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면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주류를 유통해선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준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당국이 주류 통신판매를 금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경우 소비자 신원[009270] 확인이 어려워 미성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따라 전통주의 경우에만 통신판매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일반 주류판매업자는 인터넷에서 제품을 홍보하거나 사전예약을 받는 것까지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94,000
    • +2.29%
    • 이더리움
    • 5,027,000
    • +3.61%
    • 비트코인 캐시
    • 719,000
    • -0.14%
    • 리플
    • 2,046
    • +2.66%
    • 솔라나
    • 330,200
    • +0.12%
    • 에이다
    • 1,399
    • +0.5%
    • 이오스
    • 1,124
    • +0.45%
    • 트론
    • 282
    • +0.71%
    • 스텔라루멘
    • 669
    • -4.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800
    • +5.5%
    • 체인링크
    • 25,040
    • +0.28%
    • 샌드박스
    • 825
    • -2.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