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틀니 및 임플란트 지원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의료 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국가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65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급여화를 추진하고, 임신‧출산 의료보장을 강화했다.
틀니‧임플란트 급여 적용연령은 기존 70세에서 65세까지 확대했다.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은 기존 10%(10만원)에서 0%로 줄였다.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20만원 추가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5월 22일까지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