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등, 세월호 보험금 1천억 어쩌나

입력 2016-04-11 09:40 수정 2016-04-1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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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887억 보험금 청구…선박보험 113억원

정부가 세월호 사고 피해와 관련, 삼성화재 등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선박보험의 경우 보험사는 세월호 사고의 과실 여부가 법원에서 확정이 돼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공방이 예상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피해자에게 지급한 887억5000만원에 대한 보험금을 한국해운조합에 청구했다.

인적보상금 883억원은 2월12일에, 유류피해보상금 2억5000만원은 같은 달 16일에 각각 청구했다. 해수부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받은 해운조합은 재보험사인 삼성화재, 코리안리, 로이즈 등 3개사와 재보험금 산정을 논의 중이다.

원래 세월호 피해 배상금과 보상금은 세월호 소유회사인 청해진해운이 해운조합에 가입한 해상보험을 통해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적 중대사안인 점을 고려해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 예산을 동원해 선지급했다.

문제는 재보험금이 단기에 지급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해운조합이 재보험에 가입한 삼성화재, 코리안리, 영국 보험사 로이즈 등 3사간 의견도 각각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재보험금은 원수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재보험사가 계약 조건에 따라 원수보험사에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의 경우 삼성화재-코리안리-로이즈가 상대방에게 줄 재보험금을 동시에 산정한 후에 해운조합에 확정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재보험, 재재보험 등의 관계로 얽히고 설켜있는 만큼 상호간 의견 조율과 계약상 재보험금 지급 비율 등을 논의하다보니 지급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아직 보험사에 재보험금을 정식으로 청구하지 않았지만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재보험금을 정부에 어떻게 지급해야할 지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청해진해운이 가입한 선박보험 역시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해운조합과 메리츠화재는 청해진해운이 가입한 선박보험 113억7000만원에 대해 각각 77억7000만원, 36억원을 나눠서 인수했다.

선박보험은 선박이 항행, 정박 등의 상황에서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이 가운데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인 선사 고의·과실 여부를 가리는 절차가 중요하다. 세월호의 경우 개조 여부 등 선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려면 인양 작업이 먼저 마무리돼야 하는 걸림돌이 있다. 선체가 인양되고, 개조 여부를 파악한 후에 정확한 보험금 집계가 가능한 것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불법개조 등이 누구 책임인지 아직 법적 판결이 안 났다”며 “세월호가 인양이 되고 보험계약자 과실여부, 선체 개조 정도를 확인해야 보험금 지급 업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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