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납세자' 알고 보니 11억 탈세...법원 징역형 선고

입력 2016-04-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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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납세자로 선정되기도 했던 중견 벽지업체 대표가 11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벽지업체 대표 김모(6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조세를 포탈한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벽지업체 대표인 김씨는 2009~2011년 장부를 따로 관리하며 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2억3600만원, 법인세 9억2000여만원 등 총 11억56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11년 3월 국세청이 주관한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세무조사 유예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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