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안대희 “‘갑질 피해보호법’ 제정할 것…공정거래 관련 법률’”

입력 2016-04-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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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갑에 출마한 새누리당 안대희 후보는 11일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칭 ‘갑질 피해보호법’을 제정해 우리 사회의 잘못된 갑질 행태를 근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24시간 갑질 피해 콜센터’ 운영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 총선 경제파트 공약에도 공정거래법이나 공정거래 관련법 규정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기회균등이 많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약자와 청년, 자영업자 보호, 중소기업 보호에 있어 대기업 위주로 편중된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도 살리면서 그런 불공정이 없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대기업 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융계열회사 의결권 제한 △대기업 집단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지속적 감시활동 강화 △기술탈취·부당 단가인하·부당 위탁취소·부당 반품· 부당특약·대금미지급시 엄정한 법 집행 추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 후보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공정거래법이라든지 공정거래관련 법률이다. 약자들, 청년들 취업부터 해서 자영업자 보호 또는 중소기업 보호 이런 부분에 있어 대기업 위주로 편중된 정책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경제도 살리면서 불공정이 없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갖고 약자와 국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왔다”며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당에서도 그런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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