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정준양 전 회장 재판 다음 달부터 본격 시작

입력 2016-04-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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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담당 재판부는 11일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다음 달 9일에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 전 회장은 지난해 포스코 신제강 공사 관련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배임 혐의를 받아 별도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에 대한 심리를 병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을 시작으로 성진지오텍 부실 인수와 관련해 배임 혐의에 대한 공판을 세 차례 연달아 열기로 했다. 첫 공판기일에서는 서증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같은 달 30일에는 포스코 신제강 공사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심리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6월부터 두 사건의 재판을 격주로 번갈아가며 진행하기로 했다.

정 전 회장 측은 이날 “포스코건설이 성진지오텍을 인수한 것은 서로 협업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라며 2008년 당시 포스코건설 대표였던 정동화(65) 전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포스코건설 관련자 중에 인수 타당성을 검토한 사람은 없다”며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전 부회장을 불러 자신이 관여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대했다. 재판부는 정동화 전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보류하기로 했다.

정 전 회장은 포스코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이 전 의원 측근이 운영하는 협력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있다. 그는 또 성진지오텍과의 인수합병(M&A)을 무리하게 추진해 회사에 1592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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