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뉴프라이드에 대해 소송 등의 공시 지연과 관련해 오는 5월 6일까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11일 공시했다.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당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면 매매거래가 하루 동안 정지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뉴프라이드에 대해 소송 등의 공시 지연과 관련해 오는 5월 6일까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11일 공시했다.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당해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이면 매매거래가 하루 동안 정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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