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 9억원대 퇴직금 소송 패소

입력 2016-04-12 09: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00년대 대북경제협력사업을 이끌었던 김윤규(72) 전 현대아산 부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9억원대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김 전 부회장이 현대아산을 상대로 낸 퇴직위로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1999년 현대아산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한 뒤, 2005년 3월 대표이사 부회장이 됐다. 하지만 같은해 11월 주주총회에서 해임됐다. 남북경협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비리와 직권남용, 독단적 업무처리 등으로 회사와 사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했다는 게 이유였다.

김 전 부회장은 지난해 4월 대표이사와 부회장으로 근무한 6년 8개월 동안의 퇴직금 9억여원을 회사에 청구했지만, 지급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임원의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는 현대아산의 퇴직금 지급 규정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 전 부회장이 해임 결의 당시부터 소 제기까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해임 사유가 무효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을 하거나 입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아무런 이유없이 김 전 부회장이 해임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11% 올랐는데…개미는 ‘하락 베팅’ 삼매경
  • [트럼프 2기 한 달] 글로벌 경제, 무역전쟁 재점화에 ‘불확실성 늪’으로
  • 집안 싸움 정리한 한미약품, ‘R&D 명가’ 명성 되찾을까
  • 활기 살아나는 국내 증시…동학개미 '빚투'도 늘었다
  • [날씨] 전국 맑고 '건조 특보'…시속 55km 강풍으로 체감온도 '뚝↓'
  • 트럼프發 반도체 패권 전쟁 심화…살얼음판 걷는 韓 [반도체 ‘린치핀’ 韓의 위기]
  • MRO부터 신조까지…K조선, ‘108조’ 美함정 시장 출격 대기
  • ‘나는 솔로’ 24기 광수, 女 출연자들에 “스킨쉽 어떠냐”…순자 “사기당한 것 같아”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12:1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4,279,000
    • +0.55%
    • 이더리움
    • 4,067,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483,300
    • +2.57%
    • 리플
    • 4,009
    • +4.46%
    • 솔라나
    • 255,000
    • +1.23%
    • 에이다
    • 1,165
    • +3.65%
    • 이오스
    • 961
    • +4.57%
    • 트론
    • 359
    • -1.37%
    • 스텔라루멘
    • 504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000
    • +1.69%
    • 체인링크
    • 27,140
    • +1.72%
    • 샌드박스
    • 548
    • +2.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