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주)부영의 불공정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27일 "지난 22일 (주)부영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적발하고 이를 시정조치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부영은 '광주신창 C-1~2블럭 부영아파트 신축공사 중 암발파공사' 등 8건의 공사를 지명경쟁입찰에 의해 발주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들이 최종입찰에서 제시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최저가를 제시한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던 기존방식과 달리 최종입찰에서 각 공사별로 최저가를 제시한 6개 수급사업자(2개는 중복)를 대상으로 (주)부영의 시행가(실행예산) 이하로 다시 한번 가격협상을 한 후, 최종입찰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주)부영의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계약 체결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의결하고, 이러한 행위의 재발 금지를 명령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