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구글세 국가별 보고서 서명 않는 까닭은

입력 2016-04-12 11: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매출 1조 이상 400개 기업 해당… EU국, 외국기업에 ‘공격적 과세’

정부가 올해 1월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을 위한 다자과세당국간 협정에 불참한 것은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12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벱스)'가 올해 입법화돼 내년 부터 시행되면 연매출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 한국 기업 약 400곳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들 기업들은 통합 기업 보고서, 개별 기업 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등 세 가지 보고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통합 기업 보고서에는 기업의 해외사업 활동 전반에 대한 정보가, 개별 기업 보고서에는 개별 기업의 현지 사업 구조 변경 내용, 주요 경쟁사, 법인별 특수 관계자 거래 내용 등이 담긴다.

문제는 국가별 보고서다. 국가별 보고서에는 국가별 매출액, 영업이익, 세금 납부 실적 등의 기업 정보가 고스란히 담긴다.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을 위한 다자과세당국간협정을 맺은 각국 과세당국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는 일명 '구글세' 라고 불리면서 마치 구글이나 애플 같은 다국적기업만 해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삼성, 현대자동차그룹 등 우리 기업들도 대상이다.

미국이 다자과세당국간 협정에 불참한 대표적인 이유는 구글을 위해서라는 얘기도 나온다. 유럽연합(EU)은 최근 구글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

지난 1월 구글은 영국 세무당국에 밀린 세금 1억3000만 파운드(2200억원)을 내기로 합의했고, 이탈리아 세무당국에도 1억5000만 유로(약 20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이번 협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로 삼성, 현대차의 국가별보고서가 EU국가들에게 어떻게 쓰일지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벱스는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하는 것인데 자칫 탈세로 인한 추가 과세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EU 국가들이 구글 등 외국계기업에 공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다국적 기업 자료를 우리가 EU국가에 먼저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전략적으로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틀간 내린 폭설에 출근길 마비…지하철 추가 운행 등 대책 마련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급전' 카드빚도 못갚는 서민들…연체율 9개월째 3%대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트럼프, 주류 언론과 갈등 예고…비판 언론 배척, 방송사 소유기준 완화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위기론에 조기쇄신 꺼내든 신동빈…대거 물갈이 예고
  •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결혼 페널티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09: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50,000
    • +4.64%
    • 이더리움
    • 5,073,000
    • +9.88%
    • 비트코인 캐시
    • 733,000
    • +7.79%
    • 리플
    • 2,034
    • +6.38%
    • 솔라나
    • 339,800
    • +6.19%
    • 에이다
    • 1,407
    • +7.4%
    • 이오스
    • 1,144
    • +5.73%
    • 트론
    • 281
    • +3.69%
    • 스텔라루멘
    • 662
    • +12.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000
    • +10.19%
    • 체인링크
    • 25,670
    • +7.5%
    • 샌드박스
    • 840
    • +3.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