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내년 8월부터 예약 변경시 수수료 3만원 부과

입력 2016-04-12 10: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예약 문화 개선을 위해 예약 변경 수수료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내년 8월 1일부터 스카이패스 회원의 국제선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을 발권 후 예약 변경시 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또한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의 환불 수수료도 현행 유효기간 1년 이후 국내선과 국제선 동일하게 1만 마일 부과하던 것을 유효기간 이내와 이후로 변경해 최소 500마일에서 최대 1만 마일로 적용한다. 대한항공은 고객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같은 내용을 고지기간 3개월, 유예기간 12개월 등 15개월 이전에 공지했다.

대한항공은 예약 변경 수수료 부과를 통해 그동안 제 때 좌석 확보 기회를 갖지 못했던 실수요 고객들의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 좌석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약 변경 수수료는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 발권 후 예약 변경 시 3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되 국내선 항공권의 예약 변경과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좌석승급 보너스 항공권의 공제 마일리지 변동이 없는 날짜 변경 건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아울러 현행 유효기간(보너스 항공권 발급일로부터 1년) 만료 이후 환불 건에 대해서 국내선·국제선 동일하게 1만 마일을 환불 수수료로 부과했지만 이를 국내선 3000마일, 국제선 1만 마일로 국내선 환불수수료를 조정하고, 유효기간 내 환불 시 환불 수수료를 국내선 500마일, 국제선 3000마일을 부과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500,000
    • -5.03%
    • 이더리움
    • 4,665,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4.8%
    • 리플
    • 1,928
    • -8.97%
    • 솔라나
    • 321,600
    • -8.22%
    • 에이다
    • 1,303
    • -10.51%
    • 이오스
    • 1,119
    • -2.19%
    • 트론
    • 272
    • -5.88%
    • 스텔라루멘
    • 622
    • -18.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750
    • -3.78%
    • 체인링크
    • 23,400
    • -7.25%
    • 샌드박스
    • 864
    • -16.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