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고용주가 투표시간 안 주면 1390번으로 신고… 1000만원 과태료

입력 2016-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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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고용주가 투표시간 안 주면 1390번으로 신고… 1000만원 과태료

20대 총선일이 밝았습니다. 오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기업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일에 기업 근로자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해 달라고 전국경제인연합회장과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이를 거절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주가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경우 관할 선관위나 대표전화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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