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권혁세 측 검찰고발…‘온라인 불법 선거운동’

입력 2016-04-1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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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업체 통해 조직적 선거운동…권 후보 지시공모 여부 수사의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외부 홍보업체를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새누리당 권혁세 후보(경기도 분당 갑) 측 인사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 선관위는 12일 유사기관을 이용해 사이버상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권 후보 측 자원봉사자 A씨와 온라인 홍보업체 대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권 후보가 적발된 불법 선거운동을 직접 지시했거나 공모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기관에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후보자 홍보용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관리해주는 명목으로 계약을 맺은 뒤 홍보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이들은 선거법 위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침과 주의사항을 만들었으며, 후보자 게시물을 포털화면 검 상위에 올리기 위해 게시물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주소 추적이 어렵도록 VPN(인터넷 보안)업체를 이용해 게시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같은 선거구의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권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행위로 표를 얻으려는 했다면 이는 민의를 받들어야 할 정치인으로서 이미 자격을 잃은 것”이라며 “권혁세 후보는 불법선거운동의 책임을 지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말했다.

한편, 권 후보는 선관위의 조치에 크게 반발하며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사에 대한 ‘법적조치’를 언급하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상적인 업체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했다”면서 “선관위가 조사도 충분히 하지 않고, 사전 통보도 없이 선거 마지막일 하루 전에 고발한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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