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국세청이 추진하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활성화 및 중소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편의성을 위해 전용 단말기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관련 신고포상금 제도 및 가맹점 가입의무화가 시행되며, 이와 관련하여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별도의 단말기를 설치하고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KT는 이러한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고 현금영수증 발급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PC나 휴대폰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PC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서비스 홈페이지(www.hellocash.c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의 '인터넷PC 현금영수증 발급' 메뉴를 이용해 KT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휴대폰에 전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간편하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킨가게, 피자가게, 세탁소 등 배달이 많은 사업장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휴대폰에 별도의 부가장치를 부착하면 신용카드 결제 및 영수증 출력도 가능하다.